집행유예 2년…대법원 상고 뜻 밝혀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상돈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박상돈 시장에게 원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천안시 별정직 공무원 A씨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상돈 천안시장. [사진=천안시청]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들은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 공표 등 법 위반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고 원심과 달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은 다수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어 관련 법상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큰 위험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선거에 임했음에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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