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적을 이유로 계좌 개설을 거부당한 것에 대해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에게 위험 국가 국적자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금융거래를 거절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란 국적 A씨는 지난 2022년 새마을금고 한 지점에서 계좌 개설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고 A씨의 아내는 국적을 이유로 차별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새마을금고 측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근거해 이란 국적 고객의 신규 계좌 개설을 거절하는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금융회사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위험국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거절하거나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됐다. FATF는 2011년 이란을 고위험국가로 지정한 바 있다.
인권위는 금융서비스 접근은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있으며 국적만을 이유로 계좌 개설을 거절한 것은 비합리적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신청자의 신용도와 안전성 등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갖도록 권고했다. 또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에게 이런 내용을 각 지점에게 알리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는 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 거래 여부를 결정하도록 업무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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