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서 만취 상태로 천안 도심까지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으로 고교생 치어 사망
[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충남 천안 도심을 시속 130㎞로 질주하다 길을 건너던 고등학생을 덮쳐 숨지게 하고 뺑소니친 운전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치상 및 뺑소니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충남 천안 도심을 시속 130㎞로 질주하다 길을 건너던 고등학생을 덮쳐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사고 당시 피의자가 몰던 차량. 2024.03.23 gyun507@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1일 오후 8시40분쯤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의 한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 B(17)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이후에도 1.8㎞나 과속으로 달리다 결국 인도 경계석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췄다. 목격자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경계석과 가로수를 충돌한 충격으로 바퀴가 심하게 파손된 상태에서 정지됐다. 그럼에도 도주하려고 계속 악셀을 밟아 굉음이 나는 등 돌발행동이 이어졌다.
운전자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명사고 지점 도로의 속도제한이 시속 50㎞였지만 규정속도의 3배에 가까운 시속 130㎞로 달린 과속·난폭운전에 고교생이 희생된 것이다.
이날 운전자 A씨는 경기도 평택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천안까지 무려 20여㎞를 운전해 온 것으로 확인돼 더욱 충격적이다.
취재 결과 A씨의 차량은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운전자 A씨가 동종 전과는 없으나 음주·뺑소니 현행범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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