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경남 양산시는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문[사진=양산시] 2024.03.18 |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원)를 본인 계좌로 돌려준다.
올해부터 지원자격이 확대돼 청년 임차인뿐만 아니라 전연령 임차인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세부 지원자격으로는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민등록상 양산시 거주,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만 19~39세)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년 이내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못한다.
신청기간은 3월 15일부터 예산소진시 까지며,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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