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 나주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2023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토지 분할합병, 건물 용도 변경, 신축 등 특성 변경이 이뤄진 주택으로 총 2만3483호가 해당된다.
전남 나주시청 전경 [사진=나주시] 2024.03.18 |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은 오는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다.
개별주택가격은 나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4월 8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온라인(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관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나주시청 과표팀장은 18일 "이번에 공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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