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항소심 징역 1년·집유 2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역주택조합장 활동 당시 조합원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구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정곤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진희 서울 동작구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이 사건은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조합에 3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재산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구의원은 지난 2012년 지역주택조합장으로 활동할 당시 조합원에게 '7000만원을 조합에 납부하지 않으면 아파트 소유권을 주지 않고 공매하겠다'고 말해 공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합 돈 3000만원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임의 지급해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조 구의원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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