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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시행…2만~10만원 인센티브

기사입력 : 2024년03월14일 11:57

최종수정 : 2024년03월14일 11:57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차량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원까지 드려요"

울산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단축할 경우 인센티브을 제공하는 '2024년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시가 자동차 주행거리를 단축할 경우 인센티브을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를 시행한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이 제도는 종전의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실적에 따라 2만~10만원까지 특전(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이다.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승 이하) 중 휘발유·경유, LPG 차량이다. 전기, 복합동력(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및 타 시‧도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2802대보다 725대 늘어난 3527대를 모집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참여 희망자는 18일부터 29일까지 선착순 접수하며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을 통해서 회원가입 후 참여 신청하면 된다. 이전 참여자는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 후 재참여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가입 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소유주 기준 1인당 1대만 참여가 가능하다.

감축 실적은 참여자가 참여시점의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 종료시점의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올리면 한국환경공단에서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산정한다.

시 관계자는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에 참여하면 연료비는 물론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특전(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생활실천에도 동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의 경우 총 2795대가 참여한 가운데 참여자의 약 60%인 1678대가 주행거리를 감축해 감축차량 1대당 평균 약 7만원, 총 1억1800만원의 혜택이 주어졌으며, CO2(이산화탄소) 617t 정도의 온실가스도 감축했다. 

psj94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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