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료 지원' 신청을 오는 22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1억 6000만원을 들여 소상공인에게 임차료의 50%이내에서 월 최대 25만원까지 2년간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김제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2024.03.11 gojongwin@newspim.com |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467개소의 소상공 업체에 임차료를 지원해 지역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하며 ▲관내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해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18세미만 2자녀 이상 소상공인 ▲전년도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생애 첫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중 한 가지에 포함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임차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높이고 폐업률을 낮출 수 있는 사업이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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