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범죄 혐의 7개 넘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류장 등 노상에서 주운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 무단으로 결제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이탈물횡령,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 등 사용사기·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kimkim@newspim.com |
A씨의 범죄 혐의는 7개이며 일반 분실물과 달리 카드는 습득해서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최소 3개 이상의 범죄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부터 10월 01일까지 분실한 명품 지갑 등 시가 274만원 상당의 물품과 주민등록증 2매, 신용·체크 카드 11매를 9차례에 걸쳐 습득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서울시 강남구, 이태원, 노원구 버스 정류장 등에서 카드 등 물품을 습득했다.
피해자는 총 9명이다. 11매에 이르는 분실 카드 결제금액은 915만88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실 카드로 A씨는 서울 시내에 금은방을 돌며 귀금속을 구입했다. 강북구에선 금목걸이를 구입했고 종로구에선 205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금은방 주인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피해자들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했다.
다른 음식점과 금은방에서도 여러 차례 결제를 시도했지만 잔액부족 등으로 승인이 거부되며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교통카드로 분실 카드를 사용하면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도 받게됐다. A씨는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에도 분실 카드를 11차례 이상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분실 카드를 무인자판기에 썼을 때도 이 법이 적용된다. A씨는 서울 용산구에서 음식 대금 7900원을 분실 카드로 키오스크에서 결제하려 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해 다수의 사람에게 피해를 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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