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광주 북구갑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준호 예비후보가 불법 경선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광주 북구갑 정준호 예비후보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며 "검찰은 수사 단계라 세부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의한 불공정 경선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2.27 leehs@newspim.com |
조 의원은 "이미 저는 민주당 선거 부정 신고센터와 재심 신청을 통해 중앙당에 정 예비후보의 불법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 측에 따르면 정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 내에서 20여명의 전화홍보원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거운동을 실시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는 게 골자다.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 예비후보가 예비후보자 신분임에도 중앙당에서 발송한 홍보문구에 '더불어민주당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로 명시했다"며 이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경선 당일 전화홍보원들이 대리로 권리당원 및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를 참여하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재심위에서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고발이 이뤄지면 그때 다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해도 된다고 했다"며 "이번 건의 경우 검찰이나 경찰 고발된 게 확인되면 내용을 파악해 재논의한 후 당무위로 올리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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