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기금 대출요건 완화·협동조합 상근이사 기준 개선
겸직금지 의무 시 과태료 10~50만원→100~500만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재난이나 질병 등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노란우산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협동조합의 임원 등이 겸직 근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10~50만원에서 100~500만원으로 상향해 부과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노란우산공제 이미지[사진=거창군] 2022.03.11 yun0114@newspim.com |
또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 기업자에게 대출하는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3개월 이상 중소기업공제기금을 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개월 이상 납부하면 대출이 가능해진다.
노란우산공제의 지급 사유도 확대한다. 사실상 폐업 단계에만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재난이나 질병 등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 사유를 늘렸다.
아울러 공무원 경력자 등 기존의 까다로운 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 기준을 완화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협동조합의 휴먼조합 지정 요건에 '이사장이 1년 이상 공석인 경우'와 '자기자본 전액 잠식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를 추가해 부실 운영 협동조합에 대한 조기 퇴출을 유도하고, 협동조합 전체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제기금 대출 요건이 완화되고,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가 확대돼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수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협동조합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제도 등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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