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2024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 4~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조기폐차(4550대), 매연저감 장치부착(580대) 등에 총 138억원이 지원된다.
매연을 배출하는 경유차 [사진=뉴스핌DB] 2024.02.26 |
조기폐차 지원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으로 보조금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기준가액의 50%가 지원되고 신차 구입(중고차 1~2등급 포함) 시 나머지 5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량 기준가액이 100만 원 차량을 조기 폐차할 경우 폐차지원금 50만 원과 신차 구입 시 지원금 50만 원 등 총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경유차를 구입할 경우 신차 구입비 지원은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 지원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장치 종류에 따라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한다. 부착일로부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작년 12월부터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며 "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감사업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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