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해' 혐의...1심 선고 앞두고 망명 신청도
[청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간첩 활동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동지회' 소속 활동가 3명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충북동지회' 활동가 A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
이들은 지난 2017년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공작금 미화 2만 달러를 받고 4년 동안 충북지역에서 국가 기밀 등 안보 위해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 3명은 1심 선고 전인 지난 6일 UN에 제3국 망명을 신청했으며 독일대사관에도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