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서 적발…법원 "죄질 좋지않아" 징역형
연지탄·탄알통·조준경·공기총 14점 압수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해외 사이트에서 총포를 구매해 국내로 몰래 반입한 뒤 허가 없이 소지하려던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DB]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형사12부(권영수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남·5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3월~6월까지 13차례에 걸쳐 해외 사이트를 통해 공기총과 조준경, 연지탄과 같은 총포와 부품을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이외에도 A 씨에게 공기총 14점, 연지탄(공기총으로 발사하는 비구형 탄체) 및 탄알통 7개, 조준경 3개를 압수했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누구든 허가 없이 총과 탄알 등 총포를 소지해서는 안 되며,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도 마찬가지다.
재판부는 "총포와 화약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입이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서울 용산구에서 직진 금지 차로에서 직진해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 B 씨와 D 씨에게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해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을 다치게 했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방법이나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입하려 한 공기총 등의 살상력이 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수입 행위는 모두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며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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