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조세불복 절차' 재판지연 피하려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법인 화우 이정렬 변호사

최근 임명된 조희대 새 대법원장은 '재판지연의 해소'를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다. 지난 몇 년간 사건 처리 기간의 증가 추세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합의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14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형사 1심 사건의 재판기간은 18개월로 이보다도 길다.

국회의원에 대한 형사 1심 재판기간은 평균 약 2년 6개월로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임기를 마치는 데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 '방탄재판'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는 법언이 틀리지 않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단순히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제27조 제3항). 놀랍게도 민사소송법은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하여 재판의 기간을 명시적으로, 그것도 상당히 짧게 규정하고 있다(제199조).

[서울=뉴스핌] 이정렬 변호사 [사진=화우] 2024.02.16 peoplekim@newspim.com

하지만 현실에서 재판기간이 이보다 턱없이 긴 이유는 대법원이 위 조항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다9009 판결). 즉, 재판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기는 하나 재판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상고이유서 제출기한과 같이 국민이 재판과정에서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변론기회를 주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등 절차상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다소 야속하다고까지 느껴진다.

안 그래도 재판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마당에 과세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는 심지어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한다. 현행법상 과세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전심절차, 즉 조세심판,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제도는 조세심판이다.

연간 제기되는 조세심판 건수는 나머지 두가지 전심절차의 사건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한다. 이러한 조세심판 사건도 처리되는 데에 평균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조세불복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종국적인 결과를 얻는 데에 6개월은 더 걸린다는 소리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자. 조세심판 제도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행정소송과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 하나 있다. 조세심판에서 납세자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과세관청은 더 이상 그 결과에 대해 다툴 방법이 없다. 즉, 조세심판원에는 자체적인 항소 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다툴 수 없다. 납세자의 주장이 전부 인용된 경우는 물론이고 일부만 인용된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인용된 부분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행정소송의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납세자가 승소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상소를 제기하면 지난한 재판과정을 또 거쳐야 하는 것에 비하면 대단한 장점이다.

조세심판은 진행 과정도 재판에 비해 훨씬 간단하다. 조세심판 사건은 대부분 1회 심리로 종결된다. 연간 90% 이상의 사건이 1회 심리만으로 종결된다고 한다. 심리를 1회로 종결하기 위해 그만큼 오랜시간 동안 심도있게 공방이 진행되고, 납세자가 구술할 기회도 자연스럽게 많아진다. 행정소송에서는 '위법'한 처분만 취소의 대상이 되지만 조세심판에서는 '부당'한 처분 역시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장점이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즉, 과세처분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현저하게 잃은 경우에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심판도 법률사무로서 당연히 변호사의 업무영역에 속하고, 만에 하나 심판청구가 기각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상담을 해보면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어 조세심판은 '대충' 수행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듣곤 하는데 그건 명백한 오해다. 변호사도 조세심판에 전력투구를 한다. 조세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단기간에 분쟁을 마무리 짓게 되어 의뢰인에게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변호사도 사건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몇 년씩 이어지는 소송은 변호사도 지치게 한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로서는 대부분 한번으로 끝나는 조세심판을 선호하고, 그 절차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재판의 변론기일보다 훨씬 더 충실하게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결국 조세불복 절차에서 재판지연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심단계에서 전력투구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개인간에는 분쟁이 있어도 소송이 몇 년씩 이어질까 두려워 소제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조세심판 정도는 제기해 봄 직하다.

법무법인 화우 이정렬 변호사

2016-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2024-현재 (사)한국디지털기업협회 법률전문자문위원
2023-현재 국제조세협회 이사
2022-현재 조세미래소사이어티 감사
2022-현재 한국지방세학회 미래포럼 재무이사
2022-현재 국제조세협회 YIN 한국지부 부회장
2022 미국 New York주 변호사시험 합격
2021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201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수료, 조세법)
2016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조세법)
2013-16 공익법무관
2013 사법연수원 제42기
2011 서울대학교 법학과
2010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2006 부산 해운대고등학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사진
인니 동부 해상서 규모 7.4 지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인도네시아 동부 해상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인명 피해와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해안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며 상황 대응에 나섰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북말루쿠주 몰루카 해역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당초 규모 7.8로 발표됐으나 이후 7.4로 하향 조정됐고, 진원 깊이도 약 10km에서 35km로 수정됐다. 진앙은 필리핀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580km,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약 1000km 떨어진 해역으로, 인도네시아 동부와 주변 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NHK 캡처] 이번 지진으로 북슬라웨시주의 주도 마나도에서는 건물 잔해가 떨어지면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방송 메트로TV 등은 텔나테와 마나도 일대에서 다수의 건물이 파손되고 외벽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USGS는 본진 이후 최대 규모 5.5에 달하는 여진이 여러 차례 관측됐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진 직후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북말루쿠주와 북슬라웨시주 전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진앙 반경 1000km 이내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해안에서는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괌 등지에서도 0.3m 미만의 해수면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다. 지진으로 건물 밖으로 피신한 사람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6-04-02 11: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