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조세불복 절차' 재판지연 피하려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법인 화우 이정렬 변호사

최근 임명된 조희대 새 대법원장은 '재판지연의 해소'를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다. 지난 몇 년간 사건 처리 기간의 증가 추세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합의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14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형사 1심 사건의 재판기간은 18개월로 이보다도 길다.

국회의원에 대한 형사 1심 재판기간은 평균 약 2년 6개월로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임기를 마치는 데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 '방탄재판'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는 법언이 틀리지 않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단순히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제27조 제3항). 놀랍게도 민사소송법은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하여 재판의 기간을 명시적으로, 그것도 상당히 짧게 규정하고 있다(제199조).

[서울=뉴스핌] 이정렬 변호사 [사진=화우] 2024.02.16 peoplekim@newspim.com

하지만 현실에서 재판기간이 이보다 턱없이 긴 이유는 대법원이 위 조항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다9009 판결). 즉, 재판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기는 하나 재판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상고이유서 제출기한과 같이 국민이 재판과정에서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변론기회를 주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등 절차상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다소 야속하다고까지 느껴진다.

안 그래도 재판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마당에 과세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는 심지어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한다. 현행법상 과세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전심절차, 즉 조세심판,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제도는 조세심판이다.

연간 제기되는 조세심판 건수는 나머지 두가지 전심절차의 사건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한다. 이러한 조세심판 사건도 처리되는 데에 평균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조세불복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종국적인 결과를 얻는 데에 6개월은 더 걸린다는 소리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자. 조세심판 제도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행정소송과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 하나 있다. 조세심판에서 납세자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과세관청은 더 이상 그 결과에 대해 다툴 방법이 없다. 즉, 조세심판원에는 자체적인 항소 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다툴 수 없다. 납세자의 주장이 전부 인용된 경우는 물론이고 일부만 인용된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인용된 부분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행정소송의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납세자가 승소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상소를 제기하면 지난한 재판과정을 또 거쳐야 하는 것에 비하면 대단한 장점이다.

조세심판은 진행 과정도 재판에 비해 훨씬 간단하다. 조세심판 사건은 대부분 1회 심리로 종결된다. 연간 90% 이상의 사건이 1회 심리만으로 종결된다고 한다. 심리를 1회로 종결하기 위해 그만큼 오랜시간 동안 심도있게 공방이 진행되고, 납세자가 구술할 기회도 자연스럽게 많아진다. 행정소송에서는 '위법'한 처분만 취소의 대상이 되지만 조세심판에서는 '부당'한 처분 역시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장점이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즉, 과세처분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현저하게 잃은 경우에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심판도 법률사무로서 당연히 변호사의 업무영역에 속하고, 만에 하나 심판청구가 기각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상담을 해보면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어 조세심판은 '대충' 수행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듣곤 하는데 그건 명백한 오해다. 변호사도 조세심판에 전력투구를 한다. 조세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단기간에 분쟁을 마무리 짓게 되어 의뢰인에게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변호사도 사건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몇 년씩 이어지는 소송은 변호사도 지치게 한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로서는 대부분 한번으로 끝나는 조세심판을 선호하고, 그 절차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재판의 변론기일보다 훨씬 더 충실하게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결국 조세불복 절차에서 재판지연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심단계에서 전력투구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개인간에는 분쟁이 있어도 소송이 몇 년씩 이어질까 두려워 소제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조세심판 정도는 제기해 봄 직하다.

법무법인 화우 이정렬 변호사

2016-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2024-현재 (사)한국디지털기업협회 법률전문자문위원
2023-현재 국제조세협회 이사
2022-현재 조세미래소사이어티 감사
2022-현재 한국지방세학회 미래포럼 재무이사
2022-현재 국제조세협회 YIN 한국지부 부회장
2022 미국 New York주 변호사시험 합격
2021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201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수료, 조세법)
2016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조세법)
2013-16 공익법무관
2013 사법연수원 제42기
2011 서울대학교 법학과
2010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2006 부산 해운대고등학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해찬 전 국무총리, 베트남서 별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별세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2일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다. 이해찬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3일 서울시 중구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통] 다음날인 23일 아침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낀 이 부의장은 귀국 절차를 밟았고,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치민 탐안(Tam Ahn)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부의장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 운명했다. 통일부는 현재 유가족 및 관계 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7:32
사진
李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지명한지 약 한 달 만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본 뒤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그러면서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수석은 '어떤 의혹이 결정적인 낙마 사유로 작용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후보자가 일부 소명한 부분도 있지만, 국민적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자진사퇴가 아닌 이 대통령 지명 철회 방식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 "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부터 이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 오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는가.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취지에서 지명 철회까지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지명 직후부터 보좌진 갑질·폭언, 영종도 투기, 수십억원대 차익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자녀 병역·취업 특혜 의혹들에 더해 장남의 연세대 입학을 둘러싼 '할아버지·아빠 찬스' 의혹 등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이에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임명 강행 가능성도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의혹들이 되레 커지면서 낙마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우자가 연세대 주요 보직을 맡았을 당시 시아버지인 4선 의원 출신 김태호 전 내무장관의 훈장을 내세워 장남을 '사회기여자 전형'에 합격시킨 것은 국민 뇌관을 건드리는 입시 특혜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낙마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해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위선과 탐욕이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났다"며 "늦었지만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3선 검증 기준과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에는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며 "국회의원으로 이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은 그 당시엔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국무위원 검증이 제대로 된 첫번째 검증이었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기획예산처 전 직원은 경제 대도약과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민생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5: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