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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무원 부패는 근절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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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거짓과 부패는 인류 역사와 함께 살아나왔다. 입신양명의 마지막이 부패로 막을 내린 경우도 많았다.부패는 인간의 욕심을 먹고 자라난다. 과연 부패는 없어질 수 있을까? 국가의 부패에 관한 수준을 나타내는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가 2022년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고 한다.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180개국 중 31위를 차지했다.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지수를 나타내는 부패인식지수는 2017년부터 해마다 높아져 2022년에는 62점으로 상위 17.2%에 위치했다.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다지만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기엔 어딘지 부끄럽다.

지난해에는 G7 서밋에 초청받으며 혁신, 경제, 안보 면에서 G7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국방력은 세계 6위, GDP는 세계 10위에 들었다. 2018년에는 3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진입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K-컬쳐 붐을 일으키며 문화, 예술 측면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부끄러움은 더욱 커진다.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공무원 부패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발견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한해 평균 400건의 부패 범죄가 적발되다가 2016년에 600건 이상으로 늘어나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1,008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다. 그 후 2019년과 2020년에는 800건을 웃도는 수치로 다소 낮아졌으나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는 근절이라는 단어와 심히 어울리지 않는 모양새다.

이러한 부패는 정부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키며, 경제적 발전을 저해한다. 국가청렴도가 10점 상승하면 GDP가 153조원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까지 있을 정도다. 국내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7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에 입찰비리 의혹이 제기되었고 방사청이 압수수색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사실 공공기관의 업체 선정, 조달 과정에서 공무원이 연루되어 불미스러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수천억, 수조원 대의 사업예산을 만지는 방사청 공무원들이 방산업체, 무기중개상, 로비스트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처벌받은 사례는 언론에 보도된 것만도 차고 넘친다.

이러한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히 감시, 감사, 조사, 수사의 강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은 부패 행위를 일시적으로 억제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부패행위는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단순히 개인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재발 방지 효과도 미약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패의 리스크와 그로 인한 이득을 비교했을 때, 많은 공무원이 여전히 부패에 가담할 유인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후 처벌 위주의 접근은 부패를 더욱 은폐하려는 경향을 강화시켜 더욱 교묘하게 음지로 숨어들어가 감지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그렇다면 건강한 사회 구축을 저해하는 공무원 부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전제되어야 할까?

첫째, 윤리 교육 및 인식 개선을 통한 문화 조성이다. 청렴과 윤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조직 내에서 부패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모든 공공 기관의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람의 의식이 변해야 한다. 공무원 개개인이 자신의 역할과 행동에 대해 윤리적 책임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공무원의 행동이 전체 조직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게 하는 등 교육 및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부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개인이 부패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지지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부패 신고 시스템의 활성화 및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가능하다.

셋째,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이다. 부패 가능성의 빌미를 제거하기 위해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감독 시스템을 철저히 한다면 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에 비하면 시간과 비용면에서도 훨씬 효과적이다.

넷째, 부패를 양산하는 구조적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공직자가 퇴직 후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전직 경험과의 연결을 활용하는 관행인 전관예우나 공직 내부의 권력과 영향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기득권적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공직자의 이직과 재취업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직 내의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등 시스템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도 부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원제거 정책을 통해 이러한 관행을 근절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공무원 취업제한의 강화와 세부화가 절실하다. 위에서 거론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맹탕이다. '전관'이 아닌 '전문성'이 재취업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로비의 음습성에 대한 경각심과 시스템적 차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여섯째, 후불적 대우와 보상의 기대심리에 의한 부패근절대책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낙하산 인사이다. 역량과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을 수많은 공공기관에 은밀하게 내려보내는 대신 '국가정책자문위회'등을 신설하여 국가차원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즉 선거공신에 대한 보은인사 관행을 양지로 이끌어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예방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환경 조성, 부패를 저지르기 어려운 시스템 구축, 그리고 개개인의 의식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공무원 부패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들이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문제이다. 부패는 공공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초래하며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손실을 가져오며,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기업에서의 노력과 문화를 벤치마킹 할 필요도 있다. 강력한 예방과 사후 감사 그리고 싹을 자르는 일벌백계로! 이를 위한 토양들의 가꿈에서 변화는 시작될 것이다. 사전예방이 가능한 인사시스템의 정비와 혁신 기능의 통합 종합화와 전문화가 필수적이다.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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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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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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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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