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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송광사 금강문'·'보은 법주사 천왕문' 등 8건 보물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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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지닌 사찰 산문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문화재청은 16일 전북 '완주 송광사 금강문'과 충북 '보은 법주사 천왕문' 등 8곳의 사찰 산문(山門)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하는 금강문과 천왕문은 17~18세기에 걸쳐 건립(建立) 및 중창(重創)된 것"이라며 "특히 '완주 송광사 금강문', '보은 법주사 천왕문',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 '구례 화엄사 천왕문'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폐허가 된 사찰문화유산을 벽암 각성(碧巖覺性)과 그 문파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건축적 영향을 준 것으로 조선후기 사찰 가람배치(伽藍配置)와 건축사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전북 '완주 송광사 금강문' 2024.2.16 [사진=문화재청]

벽암 각성(1575~1660)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승군으로 활약한 인물이다. 1624년(인조 2년) 팔도도총섭으로 임명돼 전쟁으로 소실된 전국의 사찰을 중건했다.

금강문(金剛門)과 천왕문(天王門)은 조선시대 사찰의 삼문(三門) 체계가 성립되면서 나타나는 사찰 진입부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건축물이다. 첫 번째 건축물은 일주문(一柱門)이다.

금강문은 부처님의 가람과 불법을 수호하는 금강역사(金剛力士)를 모신 문이며, 천왕문은 사천왕상(四天王像)을 봉안해 가람을 수호하고, 사찰에 출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악귀가 물러난 청정도량으로 인식하게끔 하려는 뜻에서 세워진 건물이다.

현재 사찰 산문 중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례는 국보로 지정된 '영암 도갑사 해탈문(靈巖 道岬寺 解脫門)' 외에는 없다.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와 불교계의 협력을 통해 지난 2022년부터 전국 사찰의 산문(山門) 50여 건에 대해 일괄 조사한 후, 관계전문가 회의와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8건을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완주 송광사 금강문'(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은 문헌기록과 사천왕상 조성연대가 1649년(인조 27년)임을 감안하면 1649년 이전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송광사에서 17세기에 건립돼 보물로 지정된 대웅전 및 종루의 형태와 유사한 점이 건립연대 추정을 뒷받침한다.

충북 '보은 법주사 천왕문' 2024.2.16 [사진=문화재청]

▲'보은 법주사 천왕문'(충청북도 보은군)은 정유재란(丁酉再亂) 이후 법주사 재건이 이루어지던 17세기 초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천왕문 기둥과 사천왕상에 대한 연륜연대 분석 결과를 통해 1620년경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현존 천왕문 중 가장 크고 넓으며, 좌·우 협칸과 퇴칸에는 국내에서 규모가 제일 큰 소조사천왕(2023년 10월 26일 보물 지정)이 각각 2구씩 4구가 안치돼 있다.

▲'양산 통도사 천왕문'(경상남도 양산시)은 1713년(숙종 39년)에 화재로 소실된 것을 그 다음해인 1714년에 중건했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사찰 산문 중 건립시기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사례다 구조는 정면 3칸, 측면 2칸, 맞배지붕이다. 점차 간략화돼 가는 익공의 양식적 변천과정과 포작의 시대별 특성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전라남도 순천시)은 정확한 창건 연대를 알 수 없으나, 상량문과 사천왕문 해체보수 과정에서 확인된 상량묵서를 통해 1612년(광해군 1년) 중창(重創)된 것이 확인됐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맞배건물로 자연친화적인 위치에 건립되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구례 화엄사 천왕문'(전라남도 구례군)은 고려 후기에 처음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임진왜란 이후 소실됐던 것을 벽암 각성(碧巖覺性)에 의해 1636년(인조 14)에 중창됐다. 정면 3칸, 측면 3칸,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로 좌·우 협칸에는 1630년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조사천왕상(보물)이 봉안돼 있다. 벽체는 목재판벽과 회벽을 혼용한 독특한 구성이다. 현존 천왕문 가운데 다포계 천왕문은 순천 송광사, 김천 직지사, 보은 법주사 뿐이다.

▲'영광 불갑사 천왕문'(전라남도 영광군)은 정확한 창건 연대를 알 수 없으나, 기록을 통해 1725년(영조 1년)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여러 차례 보수 및 이건에도 불구하고 건립당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 5량가, 겹처마, 맞배지붕으로 대량(大梁)은 2개의 부재를 이어 사용한 합보로 이음부는 꺽쇠로 보강하고, 하부에는 심주(心柱)를 세워 받쳤다. 다른 사문(寺門)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이다. 공포는 17세기 이후 서남해안지역 사찰 건물의 건축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장식화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어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

▲'포항 보경사 천왕문'(경상북도 포항시)은 정확한 창건 연대를 알 수 없으나, 1679년(숙종 5년) 중창한 후, 1761~1767년(영조 37~43)에 중건(重建)한 것으로 확인된다. 17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사찰 천왕문의 조성과 시기적 변화양상을 살필 수 있는 사례이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층 팔작지붕으로 가운데 통로칸은 쌍여닫이 띠장널문을 달았는데, 진입영역의 산문(山門)이라기보다는 중심 주불전 영역의 정문으로서 상징성을 갖추고 있다. 정면의 가운데 기둥 밑부분에는 보경사 적광전(보물)과 유사한 사자상이 조각된 신방목(信枋木)을 설치했는데, 이는 국내 천왕문 중 유일한 사례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

▲'김천 직지사 천왕문'(경상북도 김천시)은 1596년(선조 29년) 임진왜란 때 왜적의 방화로 절의 모든 건물이 소실됐으나, 천불전, 자하문과 함께 피해를 입지 않고 유지돼 오다 1665년(현종 6년) 사천왕상을 새로 조성하기 이전에 중건(重建)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조는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보은 법주사 천왕문 다음으로 큰 규모이며, 좌·우 협칸에는 1665년(현종 6) 전라도 송광사 승려 화원이 조성한 소조사천왕상(보물)이 각각 봉안돼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지정 예고를 통해 그동안 지정가치가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던 금강문과 천왕문 등의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국·내외 관심도와 지역 문화 기반(基盤)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완주 송광사 금강문' 등 8건의 문화유산은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될 예정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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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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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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