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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백현동 의혹 첫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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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변경·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배제 등 청탁
"공무원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 크게 훼손"
"도주할 우려 있어"...보석 취소하고 법정구속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첫 선고로 항후 이 대표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63억5000만원 상당의 추징금 납부 선고와 함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보석을 취소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구속됐다가, 그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로비스트' 의혹을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13 leemario@newspim.com

앞서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민간업자 정바울씨로부터 현금 총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정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범행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해 각종 사업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 등에게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청탁을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바울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용도지역 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에 관해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탁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정진상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며 "이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알선,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상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그러한 알선, 청탁이 실현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부지의 용도변경 및 주거지 비율 확정,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 참여시키지 않기로 한 성남시의 결정이 위법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알선수재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부연했다.

범행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5년경 시민운동을 함께 하면서 친분을 쌓은 이재명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과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되었고,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피고인과 이재명, 정진상의 특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알선수재 범행으로 성남시 공무원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이나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을 이용하여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 여러 알선을 하였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해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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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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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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