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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횡령·증거인멸' 김태한 전 삼바 대표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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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무죄' 김태한 前대표, 증거인멸 판단 주목
검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징역 5년 구형
'공수처 통신조회' 한변 국가배상 소송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1심 선고가 열린다.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 씨로부터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1심 판단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사진=뉴스핌DB]

검찰 "김인섭, 이재명·정진상 친분 과시해 77억 수수"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약 66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비선실세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를 알선하는 대가로 정씨로부터 77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장기간 지역 권력과 유착해 저지른 전형적인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로비나 불법 특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백현동 로비스트로 낙인찍혀 지금도 잠을 설칠 정도로 억울하다"며 "정씨의 제안을 받고 사업 성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는데 제 최선이 다른 누군가를 배불리는데 이용되고 제 역할은 로비로만 치부돼 허탈하고 치욕스럽다"고 토로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정씨로부터 현금 총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정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해 각종 사업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선고 재판부, 삼바 횡령 판단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증거인멸교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와 김동중 경영지원센터장(부사장), 안중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전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횡령과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와 김 부사장은 2016년 11월경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대표이사와 재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주식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 차액을 회사 자금으로 보전 받아 각각 36억원, 1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로직스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2018년 5월 그룹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김 전 대표 측은 재판에서 "당시 회사가 비약적으로 성장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으로 적법하게 성과급을 수령한 것이고 분식회계 관련 자료 삭제 논의에 관여한 바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재판부는 3년5개월간 본류 사건이라 불리는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도 심리했는데 지난 5일 이재용 회장과 김 전 대표, 김 부사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들의 로직스 2014 회계연도 재무제표 거짓 공시 및 2015 회계연도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기준에 비춰 반드시 공시돼야 하는 정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분식회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통신조회' 국가배상 소송 1심 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호사와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한 것과 관련해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의 법원 판단도 나온다.

같은 법원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14일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평화를위한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과 이헌 부회장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공수처는 2021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그 가족 및 지인, 변호사, 당시 야당 정치인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한변은 이듬해 2월 "공수처는 수사대상도 아니고 범죄 혐의도 없는 변호사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인적사항을 법원 허가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조회해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위압감과 불안감을 불러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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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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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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