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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징역 5년·추징금 66억 구형

기사입력 : 2023년12월15일 17:13

최종수정 : 2023년12월15일 17:13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에 77억 수수 등 혐의
추징금 66억원도 구형…"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66억733만333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사진=뉴스핌DB]

검찰은 김 전 대표에 대해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비선실세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를 알선하는 대가로 민간업자 정바울 씨로부터 합계 77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 지역 권력과 유착해 저지른 전형적인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 결과 막대한 개발이익이 고스란히 피고인 등에게 귀속되고 지역 주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자 선정 절차를 형해화하고 공약의 충실한 이행 및 인허가권의 적정 행사에 대한 성남시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익을 희생해 피고인이 얻은 사익이 77억원 이상인 점, 범행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특수 관계를 과시하고 청탁·알선 대가를 교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는 태세를 보인 점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동종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러 형 가중 사안도 매우 중대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민간업자 정바울 씨로부터 현금 총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정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해 각종 사업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같은 특혜를 통해 정씨가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정씨로부터 77억원을 수수했으며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김 전 대표는 지난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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