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문화재·미술관 등 5곳 대상…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 실시
[의정부=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의정부소방서는 문화재 방재의 날을 맞아 11일까지 '문화재 화재안전주간'을 운영한다.
문화재 방재의 날은 문화재보호법 제 85조에 따라 재해로부터 문화재를 보존하고 안전관리 의식함양을 위해 숭례문 화재(2008.2.10)를 계기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소방서 전경. [사진=의정부소방서] 2024.02.09 atbodo@newspim.com |
'문화재 화재안전주간'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화재 등 유사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도민과 직원들이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의정부소방서는 관내 총 5곳[지정문화재(4), 미술관(1)]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 행정지도 ▲'우리 문화재 바로 알기'▲대면 또는 비대면 문화재 현지 적응훈련 ▲관계인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등 화재안전관리 경각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 할 예정이다.
유해공 의정부소방서장은 "문화재 화재안전주간 기간 운영을 통해 문화재 화재 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문화재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