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6개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에게 주지 않아도 되는 부가세 145억원을 포함해 재정지원금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최근 5년 이내(2019~2023년) 납부한 부가세 60억원에 대해서만 환금 받을 수 있어 허술한 행정으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터널진입차단시설의 유지관리 중요성 사례 [사진=부산시] 2024.02.07. |
부산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7일 지난해 8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한 '유료(민자)도로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총 10건의 행정상 조치와 12명의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백양터널·수정산터널·천마터널·산성터널·부산항대교·을숙도대교 등 ▲민자도로 6개와 ▲재정도로인 광안대로에 대해 유료(민자)도로 운영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 1건, 주의 1건, 권고 2건, 통보 6건이며, 신분상 조치는 훈계 2건, 주의 10건이다.
주요 지적사항은 부가세를 포함한 재정지원금 집행으로, 시는 백양터널 등 6개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에게 공공보조금인 재정지원금(사업시행자의 손실 보상)을 집행할 때 부가세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나, 부가세를 포함해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부가세를 포함해 재정지원금 3375억원(부가세 145억원)을 집행했으며, 향후 2049년까지 부가세를 포함해 재정지원금 약 1조 3497억 원(부가세 약 117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납부된 부가세 145억원 중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2019~2023년) 납부한 부가세 60억원에 대해 시가 환수 사업시행자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은 후 그 환급금을 부산시로 환수 조치토록 조치했다.
이 외에도시설 관리실태 점검 결과 ▲터널·교량 진입차단시설 유지관리 소홀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유료도로 이륜차 진입 금지(백양터널 제외) 대응 소홀 ▲터널환기설비 운영·관리 소홀 등이 확인됐다.
백양터널 등 6개 민자도로의 진입차단시설은 정전 시 작동하지 않고 있어 비상전원설비에 진입차단시설을 연결하는 등 시설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한상우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정감사는 박형준 시장의 민생경제 활력 제고 및 재정 건전성 확보 방침에 발맞춰 추진한 것"이라며 "민자도로의 비싼 통행료와 과도한 재정지원금 지급으로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시설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재정지원금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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