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감사원 "외교부, 의료·보험지원 입찰 방식 부적정"

기사입력 : 2024년02월05일 20:38

최종수정 : 2024년02월05일 20:38

감사원 감사서 적발...자격요건 갖추지 못한 업체 선정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외교부가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및 보험지원서비스' 연구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2월 외교부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직원 및 그 동반가족에게 제공하는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및 보험지원서비스'의 용역 입찰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공익감사가 청구돼 실시됐다. 청구인은 총 443명이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감사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용역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추가해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했다.

감사 결과 외교부는 지난 2020년 통합 입찰 공고를 하면서 국가계약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전년도의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용역 제안요청서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모든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최근 3년간 국내 기준 5개 이상의 기관과 계약실적을 보유하고 실제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실손보험 용역의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만이 수행 가능한데도 외교부는 단독입찰자에게 보험사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지 않았다. 그 결과 보험업 자격이 없는 A사가 단독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고 제안서 평가를 거쳐 3년 연속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이후 외교부의 용역 수행을 위해 보험업법 허가를 받은 보험사와 별도의 보험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감사원은 외교부장관에 2개의 용역을 통합해 제한경쟁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할 때는 2개의 용역수행에 각각 필요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을 주의 요구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서로 다른 2개의 용역을 통합해 입찰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때는 2개의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각각 모두 갖춘 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 입찰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rom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