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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외교부, 의료·보험지원 입찰 방식 부적정"

기사입력 : 2024년02월05일 20:38

최종수정 : 2024년02월05일 20:38

감사원 감사서 적발...자격요건 갖추지 못한 업체 선정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외교부가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및 보험지원서비스' 연구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2월 외교부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직원 및 그 동반가족에게 제공하는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및 보험지원서비스'의 용역 입찰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공익감사가 청구돼 실시됐다. 청구인은 총 443명이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감사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용역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추가해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했다.

감사 결과 외교부는 지난 2020년 통합 입찰 공고를 하면서 국가계약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전년도의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용역 제안요청서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모든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최근 3년간 국내 기준 5개 이상의 기관과 계약실적을 보유하고 실제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실손보험 용역의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만이 수행 가능한데도 외교부는 단독입찰자에게 보험사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지 않았다. 그 결과 보험업 자격이 없는 A사가 단독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고 제안서 평가를 거쳐 3년 연속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이후 외교부의 용역 수행을 위해 보험업법 허가를 받은 보험사와 별도의 보험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감사원은 외교부장관에 2개의 용역을 통합해 제한경쟁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할 때는 2개의 용역수행에 각각 필요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을 주의 요구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서로 다른 2개의 용역을 통합해 입찰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때는 2개의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각각 모두 갖춘 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 입찰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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