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권, 지방선거 이후 논의..."표적수사·왜곡수사와 다른차원 문제"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기자 =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법안(중수청)·공소청법안에 대해 최초 입법예고 43일 만에 재입법예고안을 내놨다.
가장 논란이 됐던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는 단일 직급 체계로 정리하고, 검사 징계에 '파면'을 추가해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공소청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수정안이 여당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가 당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재입법예고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되고, 국회에 제출된 뒤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는 이번 재입법예고안에서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향후 갈등의 불씨로 남게 됐다.
◆ 중수청 인력 '단일직급' 전환…'상당계급' 보장, 검사 유인책될까
24일 공개된 수정안에 따르면 중수청 수사 인력 구조는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됐다. 기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방안을 폐지하고 1급부터 9급까지 수사관 단일 체계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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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찰에서 이동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봉급과 정년을 보장하고, '상당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이동하지 않아 수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동할 때 처우가 불리해지거나 직급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당계급'의 구체적 범위는 향후 시행령 등에서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구체화 되지 않은 '상당계급' 보장이 실제로 검사들의 이동 유인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중수청 인력을 이원체제에서 일원화할 경우,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옮길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며 "그 경우 수사 역량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중수청이 안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범죄 억제 기능이 그 기간 동안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수청 수사 대상은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됐다. 원안에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범죄가 포함됐으나, 수정안에서는 공직자범죄·선거범죄·대형참사범죄가 제외됐다.
공소청법에는 검사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징계 체계를 손질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던 '검찰총장' 명칭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 보완수사권, 지방선거 이후로…당정 이견 여전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재입법예고안에는 보완수사권 관련 별도 규정이 담기지 않았고, 원안과 같이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사실상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로 공을 넘긴 셈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2일 의원총회 후 "보완수사권 문제는 6·3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을 두고 당정 간 입장 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정부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반면,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대체하고 보완수사권 자체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이 전면 배제될 경우 수사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검찰 출신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이라도 공소청이 기소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를 다시 수사기관으로 보내는 절차가 반복되면 구속 기한을 놓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보완수사가 필요한데, 이를 신속히 처리하려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효율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김종우 광주지검 검사장은 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지키려는 기득권이 아니라, 표적수사·왜곡수사·봐주기수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구속 사건처럼 기한 제한이 있는 경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선거 사건처럼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시급히 격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내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