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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출범] 갈길 먼 노동개혁...尹정부 최우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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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공시·불법파업 강경 대응…노사법치 확립
근로시장 유연화·임금체계 개편 등 당면 과제 산적
'발등의 불' 계속고용 해법 필요…정년연장 등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개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노사 법치주의'의 일관된 방향성을 그려가고 있지만, 이는 노동개혁의 시작점에 불과하다. 

노동개혁의 본질은 경제적 개혁이고, 구체적으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전성을 높여야 하고, 노사 협의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초고령사회를 맞아 풀어야 하는 '계속고용' 방안도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일환이다. 현재 노동계에서 '65세 정년연장'을 추진 중인데, 정부·경제계는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일부 공기업·대기업 생산직원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 노사정 대화 정상화 기로…근로시간 개편·계속고용 등 해법 모색

7일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주재로 본위원회를 열였다. 지난 2022년 12월 이후 중단됐던 노사정 대화가 다시 정상화 기로에 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3차 본위원회가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본회의에 앞서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서명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06 yym58@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일·생활 균형, 계속고용, 산업전환 등 해법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선언문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마련하자고 합의한 노사정의 의지가 담겼다.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에 앞서 노사정이 향후 진행할 사회적 대화의 원칙, 내용 등을 합의한 것이다.  

노사정 '대화의 장'이 만들어진 만큼,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노동개혁 과제들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우선 정부는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 등 '근로시장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박차를 가한다는 각오다. 근로시장 유연화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고용부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연장근로가 필요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사가 원할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부 업종·직종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시급한 업종과 직종을 세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종·직종별 근로시간과 근로형태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 데이터, 추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신속하게 준비해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초고령사회를 맞아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진 계속고용 해법도 찾아야 한다. 계속고용은 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는 정년연장, 정년폐지, 기존의 근로관계 청산 후 재고용 등을 포함한 여러 방식을 검토 중에 있다. 노동계는 65세 정년연장을 계속고용의 해법으로 내놨다. 

이 외에도 근로시간 개편과 결을 같이 하는 임금체계 개편도 노동계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정부는 고용부 산하에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의 공정성 확보,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 및 임금 문제를 총괄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 확대 등 노사관계 제도 현대화도 현 정부에서 사회적 대화로 풀겠다고 의지를 밝힌 노동시장 개혁방안이다.

◆ 정부,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로 기선제압...'노사 법치주의' 현장 안착

정부는 노동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줄곧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해 왔다. 노사 행위가 법이 정해 놓은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일종의 규칙을 정해놓은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는 강경 대응해왔고, 노조 부패 척결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을 추진하며 결국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조의 회계 공시를 이끌어냈다. 

앞서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 및 관련 규정의 재정비 등을 통해 지난해 10월 1일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개통했다. 당초 예정일보다 두 달가량 앞당겼다. 그러면서 1000인 이상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이 두 달 뒤인 11월 30일까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하라고 요구했다. 공시의무를 마친 노동조합에는 지난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고 유도했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공시 의무를 발표할 당시 노조 반발이 만만치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성과를 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2월 6일 발표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에 따르면 10월 1일 ~11월 30일 공시기간에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회계를 공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각각 94.0%, 94.3%이고, 그 밖의 미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77.2%였다. 

1000인 이상 노조의 2022년 1년간 총 수입은 8424억원, 노조 당 평균 수입은 12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로 노동조합 회계투명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노동운동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으로 투명성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 장관은 다음 달 30일까지 1000명 이상 조합원이 가입된 조합과 상급단체(민주노총·한국노총)는 고용노동부 공시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3.10.05 yooksa@newspim.com

윤석열 정부는 출범 3년 차를 맞아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했던 노사 법치주의를 더욱 확고히 세워간다는 각오다. 

이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노사법치를 더 확고하게 다져 현장의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상생하는 산업·노동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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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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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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