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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노사법치주의 '기선제압'…고용부, 갈길 먼 노동개혁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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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노동개혁 출발 노사법치…불법행위 엄단"
이정식 "노사법치 확고히 해 노사관계 발전시킬 것"
대법원 판례로 '주 52시간제' 혼선…제도개선 시급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도 난항…합리적 개편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그동안 야당과 노동계 등의 반발에 막혀 제 속도를 내지 못했던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이' 올해 출범 3년차를 맞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했던 '노사법치'를 확고히 해 노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주 52시간제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尹대통령 "노동개혁 통해 성장·일자리 창출...출발은 노사법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라며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01 photo@newspim.com

노사법치는 노동시장 내 '공정과 법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조치다. 노사 간 불법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윤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노동개혁'을 내세워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는 강경 대응해왔고, 노조 부패 척결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을 추진하며 결국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조의 회계 공시를 이끌어냈다. 

또 사용자의 공짜노동, 임금체불 오남용에 대해서도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급증하는 임금체불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내비쳤다.  

당시 양 부처는 임금체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체불에 대한 인식개선에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하루 전 신년사에서 "노사법치를 확고히 해 현장 노사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임금체불은 강력 대응하고, 괴롭힘과 채용비리는 엄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노동시장 유연화 확대…"유연한 노동시장이 기업 투자 늘리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

윤 대통령 신년사에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윤 대통령은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한다"면서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활용해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는 게 가장 선결과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3월 주 최대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주69시간' 근무 논란에 원점 재검토됐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11.13 jsh@newspim.com

이후 지난 11월 고용부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주 52시간제 유지가 필요하지만,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한발 물러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바쁠 때는 집중해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집중 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로 주 52시간제 확대에 '파란불'이 켜진 상황이다. 대법원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최소 휴식시간 2시간 30분을 제외하고, 1일 21시간30분 근무가 가능하다. 이틀 꼬박 연속해서 일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고용부 관계자는 "(이틀 연속 근무가)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맞벌이 부부,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한 가지 해법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혼합)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명 직무급제, 성과급제로 불리는 임금체계는 직무 또는 성과에 따라 임금체계를 달리하는 방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출범한 고용부 산하 사회적 논의기구인 상생임금위원회는 조만간 임금 체계개편 권고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포괄임금제, 연공급제 등 그동안 고수해온 임금 체계를 직무급, 성과급 중심으로 바꿔야하는 당위성이 권고문 내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중 상생임금위의 권고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정부 임금체계 개편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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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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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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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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