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 변경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 연장근로기준을 1일에서 1주일로 변경한다.
고용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 2부는 지난해 12월 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연장근로시간을 판단할 때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 주당 총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그동안 주 단위가 아닌 1일 8시간을 넘기는 것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혼재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11.13 jsh@newspim.com |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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