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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의·상습 임금체불 무관용 원칙…"엄중한 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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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노사법치' 현장에 뿌리…불법·부당 관행 근본 개선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원칙
'근로감독 국민평가제' 도입…적절성·공정성 평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고의·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법 테두리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정보기술(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을 연중 실시해 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고용부는 그동안의 노사법치 확립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에 법치를 뿌리내리고,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 근로감독 위반 엄정한 법 집행…사업주 준법의식 확립·잘못된 관행 개선

우선 고용부는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대한다. 기존에 '정기-수시-특별 감독' 3단계로 진행해 온 근로감독을 '정기-수시-특별-재감독' 4단계로 확대하는 것이다. 

2024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종합계획 [자료=고용노동부] 2024.02.04 jsh@newspim.com

또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원칙을 세워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간다.

특히 고의·상습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피해 근로자 50명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체불에 대한 범정부적인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은 적극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제도, 관행, 의식 변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정기적 간담회를 실시하고, 감독 결과에 따른 법 위반 및 우수사례 등을 지속 확산해 나간다.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6대 취약분야(청년·여성·외국인·건설 현장·고령자·장애인 다수 고용업종)를 중심으로 민간 협·단체와 역할을 분담해 집중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30인 이상 기업은 그동안 계층별·분야별로 구분해 실시하던 정기감독을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해 종합적인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 4대 분야 집중 기획감독 실시…IT·플랫폼·대형병원 등 연중 기획감독 병행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해 '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해 근로자들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으며 공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 다수 사업장이면서 노무관리가 취약한 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연중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동안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2024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종합계획 [자료=고용노동부] 2024.02.04 jsh@newspim.com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한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신고사건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1차 익명제보센터 운영 결과 총 165건의 제보가 접수돼 지난달부터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또한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해 과정의 적절성, 결과의 공정성, 인사노무관리의 도움 정도 등 의견을 직접 듣고,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도 도입한다. 올해는 감독실시 사업장 1000여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공정·유연·활력·안전 등 노동시장의 4대 가치 확립을 통해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노동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법과 원칙에 기반해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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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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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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