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6개월 차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활용해 22일부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설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를 완화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편성한 499억원을 활용해 청년 2만48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일자리박람회 모습 [사진=뉴스핌 DB] |
지원 대상은 만15~34세 청년 중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제조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해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다. 해당 청년은 누리집 '고용24'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3·6개월 차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청년 근로자가 매우 필요하지만, 막상 청년들은 취업을 주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해당 지원금을 통해 청년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