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하원에서 북한에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의 추후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에 대비해 이들 명단을 수집해 관리하는 초당적 법안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의됐다.
한국계인 미셸 박 스틸(68) 의원(공화·캘리포니아 45지구)과 제니퍼 웩스턴(55) 의원(민주·버지니아 10지구)이 발의한 '국가 이산가족 등록법'(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은 국무부 장관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을 희망하는 한국계 가족의 명단을 구축해 향후 북미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시 기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족 상봉을 돕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무부에는 100만 달러의 관련 예산이 배정되고 법 제정시 국무부는 매년 이산가족 등록 현황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에 대한 북한의 반응 등의 정보를 외교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무부 장관은 북한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계인 스틸 의원은 1일 배포자료에서 초당적 법안 발의 소식을 전하며 "10만 명이 넘는 한국계 미국인이 여전히 북한에 갇혀 있는 친척들과 헤어져 가슴 아픈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가 이산가족 등록법은 70년 동안 떨어져 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웨스턴 의원도 "한국계 가족들에게 (이산가족 상봉) 희망을 심어주고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기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스틸 의원과 함께 초당적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지난 2018년 8월 24일 오후 북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열린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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