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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진심사 가산점 폐지..."불필요한 경쟁 해소·성과 중심"

기사입력 : 2024년02월01일 14:24

최종수정 : 2024년02월01일 14:24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국무회의 상정
가산점 반영 단계적으로 축소...2026년 7월 완전 폐지
현장 경찰, 업무 외 부담 호소...성과 중심 평가 기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 승진심사에서 가산점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본래 취지와 달리 가산점 제도가 현장 경찰들의 업무 외 부담을 늘린다는 비판이 제기된데다 성과 중심의 인사 제도 운영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승진심사에 반영되는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령이 최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가산점 제도는 경찰관들의 전문성과 학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개정령에 따라 가산점 제도는 단계적으로 반영 점수를 낮추는 등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완전 폐지된다.

현재 경찰공무원 승진심사는 계급별 승진 인원 대상자 중에서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5배수를 심사승진위원회에 추천한다. 위원회는 승진 대상자들의 근무성적 평정(65%)과 경력 평정(35%)을 바탕으로 심사를 하는데 요건을 충족하면 가산점이 부여된다.

가산점은 재직 중 자격증이나 학사 또는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최대 1점, 국가공인 국어 시험인 KBS 한국어능력시험, 토익 등 영어공인 시험 점수가 있는 경우 각각 최대 0.5점이 부여된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현장 경찰들 사이에서는 가산점 제도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많았었다. 1~2점 근소한 차이로 승진이 결정되다보니 대상자들은 가산점 확보에 나설 수 밖에 없게 됐다. 대부분 자격증이나 학위가 업무와 관련성은 떨어지는데다 취득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만큼 가산점 제도가 결국은 업무 외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서울 일선서 한 경감은 "승진 경쟁자가 많아 간발의 차이로 승진 여부가 결정되다보니 어쩔수 없이 자격증이나 학위를 준비했었다"면서 "근무평정 관리도 쉽지 않은데 업무와 크게 관련되지 않은 자격증 등을 준비해야 하니 부담만 커서 폐지되는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가산점 제도 폐지로 심사 기준이 단순화되는데다 근무성적 평정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만큼 현장 경찰관들이 보다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도 취지와 달리 최근에는 가산점이 일선 경찰 사이에서 부담만 되고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경찰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면서 "이전보다는 업무에만 더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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