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도장·도금 시설과 사업용 보일러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 소규모사업장에 질소산화물(NOx), 총탄화수소(THC)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소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2450개소며 이 중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미만인 소규모사업장(4~5종)은 2400개소로 전체의 98%를 차지한다. 배출시설 종류는 대형보일러, 도장, 도금 순으로 많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별 사업장 현황 [자료=서울시] |
시는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방지시설 설치지원 외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업장 대형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저녹스 버너 설치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중 방지시설·사물인터넷·저녹스 버너를 설치하고자 하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으로 3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한 곳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곳은 제외된다.
선정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지원 금액은 서울시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동일 사업으로 지난해 총 137개 소규모사업장에 평균 147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대기오염물질 개선 효율이 높은 저녹스 버너 교체 시 일반버너뿐만 아니라 설치 연도 10년이 지난 저녹스 버너의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2019년부터 소규모사업장 345개소에 방지시설 설치하고 474개소에 저녹스 버너 설치를 지원했다. 이 중 방지시설을 교체한 17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가 모니터링한 결과, 교체 전과 비교해 먼지는 58.9%, 총탄화수소는 55.5%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이 확인됐다.
참여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가능하며 서울시·자치구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로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노후 방지시설 교체가 필요했던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심 내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며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