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제약 벗어나 국·공유재산의 최적 활용 기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25일 기획재정부와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공유재산의 교차·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교환계약 체결식을 열었다.
교차점유는 토지·건물의 소유 주체가 국가·지자체로 각각 다른 경우, 상호점유는 국가·지자체가 서로의 재산을 사용·대부 중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교환은 서울시의 대부료 부담 해소와 노후 경찰관서 정비차원에서 국가와 지자체 간 국·공유재산의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다.
이날 계약 체결로 서울시가 점유‧사용하던 국유재산(19필지, 545억원)과 국가(경찰청)가 점유·사용하던 서울시 공유재산(10필지, 29건, 544억원)이 교환되며(차액은 현금 정산), 올해 상반기 중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로써 서울시는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민의 수요에 맞춰 재산의 활용계획을 제한 없이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찰청)도 그동안 소유권의 부재로 제한됐던 노후 경찰관서의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다 개선된 여건에서 안전·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기재부와 교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남아있는 기재부 소관 재산과 타부처 관리 국유재산에 대한 교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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