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한·미정상회담 집회 제한에 소송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 재차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2년 한·미정상회담 당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제한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24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
참여연대는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022년 5월 21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기 위해 사전 집회신고를 했다가 용산경찰서로부터 집회금지 통고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3호에서 규정한 옥외집회 금지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보고 용산 대통령실 100m 이내 신고된 집회를 모두 제한했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집회의 장소와 시간 선택은 집회 성패에 결정적 요소이고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라며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1월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제11조 제3조에서 규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참여연대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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