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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 금지 위법"

기사입력 : 2023년01월12일 16:03

최종수정 : 2023년01월12일 16:03

대통령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미정상회담 당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제한한 처분에 불복한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용산 대통령실을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로 보고 집회금지를 통고한 경찰의 처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2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규탄하고 있다. 2022.05.21 filter@newspim.com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제11조 제3호에서 규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피고가 한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5월 21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 사전 집회신고를 했다가 용산경찰서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다.

경찰은 집시법 제11조 제3호에서 규정한 옥외집회 금지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보고 용산 대통령실 100m 이내 집회 신고들에 대해 전부 금지통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집회의 장소와 시간 선택은 집회 성패에 결정적 요소이고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라며 법원에 금지통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20일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된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하위법의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위헌 결정이지만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 해당 조항은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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