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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 금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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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미정상회담 당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제한한 처분에 불복한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용산 대통령실을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로 보고 집회금지를 통고한 경찰의 처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2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규탄하고 있다. 2022.05.21 filter@newspim.com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제11조 제3호에서 규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피고가 한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5월 21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 사전 집회신고를 했다가 용산경찰서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다.

경찰은 집시법 제11조 제3호에서 규정한 옥외집회 금지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보고 용산 대통령실 100m 이내 집회 신고들에 대해 전부 금지통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집회의 장소와 시간 선택은 집회 성패에 결정적 요소이고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라며 법원에 금지통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20일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된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하위법의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위헌 결정이지만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 해당 조항은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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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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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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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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