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적기 임금 지급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관급공사 임금체불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경남 사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관급공사 임금체불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사진은 경남 사천시청 전경[사진=사천시]2024.01.23 |
시는 오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시에서 발주한 공사·용역사업에 대한 임금체불 방지와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관급공사 임금체불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민원이 접수되면 공사대금 지급을 일시 보류하고, 사업주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서는 등 임금체불 예방에 총력을 다한다.
하지만, 상습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고발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생안정대책으로 지방계약제도 한시적 특례를 운영한다. 공사·용역 대금의 각종 자금 조기집행을 위해 기성검사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대금 지급 또한 청구일로부터 3일이내 지급한다.
박동식 시장은 "물가상승, 금리인상,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근로자들이 모두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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