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양동시장, 대인시장, 무등시장, 남광주시장 등 광주지역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준다.
광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국내산 수산물 판매 활성화와 소비자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광주지역 6개 전통시장에서 진행한다.
광주 서구 양동시장 [사진=뉴스핌 DB] 2024.01.17 ej7648@newspim.com |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열리는 전통시장은 양동전통시장,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 무등시장, 월곡시장, 대인시장, 봉선시장 등 6곳이며, 오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설 특별전과 주말 특별전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이 기간동안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1인 최대 2만원)해준다. 환급 기준은 구매금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 8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각각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시장별 행사 일정에 따라 환급이 진행된다.
광주시는 또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위해 오는 2월 3일부터 12일까지 남광주시장 등 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를 허용한다.
박선희 경제정책과장은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설 성수품을 보다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광주지역 6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대전을 열게 됐다"며 "수산대전을 계기로 소비 심리가 살아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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