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900만 고객과 '상생'한 토스뱅크, 천만 은행 '눈 앞'

기사입력 : 2024년01월17일 10:14

최종수정 : 2024년01월17일 10:15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토스뱅크가 900만 고객을 넘어섰다. 고객 관점에서 고민하고 선보인 서비스와 각종 수수료 부담을 덜며 은행 문턱을 낮춘 '상생 성장'이 빠른 결실을 맺었다.

[사진=토스뱅크]

이달 11일 기준 토스뱅크 고객은 900만 명을 넘어섰다. 고객들은 8초에 1명 꼴로 토스뱅크를 찾았다. 

토스뱅크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상생 금융의 가치를 실현했다. 중도 상환 수수료 무료 정책을 통해 총 18만 명의 고객은 총 4.6조원의 대출을 수수료 부담 없이 상환할 수 있었다. 토스뱅크가 대신 부담한 수수료 총액만 총 332억 원(기업 1.0%, 개인 0.7% 수수료율 적용 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금융사 최초로 선보인 매달 내는 돈 낮추기는 원금과 이자를 매달 함께 갚아 나가야 하는 고객들의 실질 부담액을 줄였다. 월 원리금 부담 고객의 상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고객 1인당 평균 32.3만 원의 월 원리금 부담을 덜었다. 

토스뱅크는 신용도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고객을 아울렀다. 출범 이후 올 1월까지 토스뱅크가 포용한 중저신용자 고객은 약 24만 명(KCB, NICE 기준 모두 적용시)에 달했다. 제1금융권인 은행의 문턱을 낮추고, 고객의 범위를 대폭 넓혔다. 

토스뱅크 사장님 대출은 코로나19,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적시에 자금을 공급했다. 2022년 3월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2.8조 원이 시장에 전해졌다. 햇살론뱅크는 약 5개월 만에 2300억 원을 전하며 고금리 사채에 내몰릴 위기에 놓인 저신용자 3.3만 명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줬다. 

토스뱅크는 전 연령대 고객이 고르게 이용하는 은행이었고 또 온전히 사용하는 은행이었다. 토스뱅크를 실사용하는, 계좌 내 1원 이상 보유 고객은 약 10명 중 8명(78.2%)에 달했다. 고객 연령별로는 20대가 27%로 가장 많았으며, 40대(23%), 50대 이상(23%), 30대(22%)가 근소한 차이를 유지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3분기 첫 분기 흑자를 달성했다. 출범 만 2년 만이다. 규모의 성장을 기반으로 수익성 개선이 가속화되는 질적 성장을 통해 2024년, 연간 흑자 달성이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토스뱅크의 여신잔액은 총 12.35조 원, 수신잔액은 총 23.6조 원에 이른다. 특히 22년 말 기준 8.64조 원이던 여신 잔액은 1년새 1.43배로 늘며 수익성 개선을 견인했다. 예대율은 52.3%에 달하며 22년 말(42.5%) 대비 9.8%p 개선됐다. 

특히 고객 규모의 빠른 성장이 수익성 개선의 주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시장의 우수한 금융상품을 모아 소개하는 '목돈 굴리기'의 경우 고객 수 성장에 힘입어 22년 8월 출시 후 총 5.2조원 규모의 상품이 고객들에게 전해졌다. 

토스뱅크는 이 같은 이자, 비이자수익의 성장 속에서 2024년 연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토스뱅크는 은행의 각종 성장 지표에 기반이 되는 자본 규모도 빠르게 확보했다. 2023년 말까지 선제적인 유상증자 단행을 통해 총 1.93조 원의 자본금을 확충하며 여신 규모 성장과 함께 재무건전성을 한층 강화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는 안정적인 자본 확충, 규모의 성장 속에서 2024년 천만 은행의 궤도에 올랐다"며 "토스뱅크는 고객 관점의 혁신과 금융 주권을 강화한 서비스로 고객과 함께 빠르게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