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의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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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이던 김기현(현 국민의힘 의원)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건이다.
송 전 시장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지원받은 혐의, 황 의원은 청탁을 받고 김 의원을 수사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송 전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017년 9월경 당시 김 의원 형제와 측근들의 각종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을 만나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수사 청탁한 것이 인정된다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부시장도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김기현 당시 시장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의 근거로 든 윤장우 전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의 법정진술에 대해 "송 전 시장으로부터 수사 청탁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추상적인 진술 외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기억나지 않거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윤 전 위원장을 세 차례 소환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이상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고도 했다.
또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이 공모해 김 의원 관련 비위 의혹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청과 울산경찰청에 하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 관련 범죄 비리 보고서 작성 등 공직비리 동향파악은 민정수석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의 업무에 해당하고, 업무 관행에 따라 경찰청으로 이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청 공무원들이 유출한 자료를 송 전 시장의 공약 수립 등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