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유성구는 12월까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행기관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주택 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등을 설치·개선해 장애인 이동 및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가구당 최대 380만원이 지원된다.
유성구청 전경 [사진=유성구] 2024.01.15 |
신청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다.
또 제외대상은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비용융자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장애인이거나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 급여(자가가구)를 지급받은 가구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대상자 선정시 경합이 발생할 경우 장애정도, 연령,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선발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 내 장애인 가구 생활 편의를 높이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해 모두가 행복한 유성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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