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교육청이 충북 도내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외국인 자녀(만 3~5세) 290명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외국 국적 아동의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학부모 교육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충북도교육청. [사진 = 뉴스핌DB] |
지원기간은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지원항목은교육비와 방과후 과정비로 1인당 ▲국․공립 유치원에 15만원 ▲사립유치원에 35만원을 지원해 총 290명에게 6억7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한 재정복지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도내 이주아동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국 국적 아동의 학부모가 유치원에 유아학비를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유아학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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