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결혼 장려를 위해 결혼축하금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8개월 되는 날까지이며 상기 조건 충족 시 200만원의 결혼축하금이 지급된다.
고흥군 청사 전경과 표지석 [사진=오정근 기자] 2024.01.11 ojg2340@newspim.com |
또 최초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매년 100만원씩 2회 추가로 '고흥군 결혼장려금'이 지급된다.
기간 내에 1회차 결혼축하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지원요건(혼인관계·거주유지 등)을 충족한다면 2·3회차 결혼장려금은 지원 가능하다.
주민등록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이 머무는 젊은 고흥을 만들기 위해 청년정책을 적극 발굴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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