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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민원' 10년새 두배 이상 늘었다…환경부, 옥외조명 사전심의제 전국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1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1일 13:21

환경부,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 발표
옥외조명 사전심사제 확대…연내 안내서 마련
빛공해 방지 기술 강화…민간·지자체와 협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국의 '빛공해' 민원이 10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상가 밀집지역에서는 가게에서 설치한 옥외 LED간판이나 옥외 광고물 등으로 피해를 입는 이들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법적 절차를 밟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빛환경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작업에 착수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옥외조명 사전심의제를 전국으로 확산해 지자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심사제도 대상 및 심사 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연내 마련한다.    

◆ 국민 체감형 빛공해 기준 연구 추진…옥외조명 사전 심사제 전국 확산

환경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2024~2028년)'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빛환경 조성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기본계획이다.

이번 3차 계획은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빛환경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4대 추진전략 및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빛공해 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현재 조명의 물리적 밝기 수준(조도·휘도)만을 관리하는 체계에서 국민 체감형 빛공해 기준 연구를 올해부터 추진한다. 이로써 눈부심 등 시각적 불편함이 반영된 조명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골목길을 비추는 보안등 등 사회 안전 용도의 조명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 조명 등도 현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밝기 기준을 적용한다. 옥외 체육시설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신규 조명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조명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빛공해 민원은 10년새 두 배 이상 늘었다. 2013년 3214건에 불과했던 관련 민원은 지난해 7574건으로 약 2.4배 늘었다. 지난 2021년에는 7915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아울러 빛공해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 등 농축산 분야의 다양한 빛공해 피해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 농어촌 지역의 빛공해 피해를 줄어나간다. 

이와 함께 빛공해 사전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는 신규 조명기구 설치 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사전 확인 후 승인하는 제도다. 

현재 이 제도는 서울시에서 지난 2011년 7월부터 '빛공해 방지 및 좋은 빛 형성 관리조례'로 운영 중이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치구에 조명기구 설치 전 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서울시에 심의신청하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의결하는 방식이다.  

사전 심의는 공간·장식조명의 조명기구를 신설, 개량,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공공청사나, 2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 미디어파사드(건물 외벽 등에 LED 조명을 설치해 미디어 기능을 구현) 장식조명 등의 경우가 심의대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는) 빛방사 허용기준이나 지자체의 자체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적절한지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절차로 현재 서울시만 운영 중에 있다"면서 "그동안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재정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 전국 확산을 위해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 대상 및 심사 항목 등에 대한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제도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공공분야 입찰·조달시 '빛공해 방지기술' 적용 조명에 가점

아울러 정부는 빛공해 방지 정책 추진과 기술 개발 과정에서 민간과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분야 입찰·조달 시 빛공해 방지 기술을 사용한 조명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위해 학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를 시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스마트·고효율 조명기술 현장 실험실(리빙랩)을 시범 조성해 빛공해 문제를 현장 맞춤식으로 해결하는 등 지자체와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다. 

끝으로 지자체 민원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또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빛공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생태 관광 지역과 조명을 활용한 지역 행사 등과 연계해 좋은빛 체험 과정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과도한 조명 남용을 줄이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조명 사용의 중요성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3차 계획은 빛공해 영향에 대한 연구 및 기술 여건 향상에 따라 기존의 관리 체계를 고도화했다"면서 "빛공해 방지와 관련된 기술 개발은 물론 좋은빛 문화를 선도해 국민 모두가 편안한 빛환경 속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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