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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30년까지 국토 30% '국가보호지역' 지정...생태관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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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발표
부처별 보호지역 확대 위한 후보지 조사·발굴 강화
생물다양성 중요지역에 대한 과학적 관리기반 마련
보호지역과 지역사회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환경부가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자연공존지역(OECM, 가칭)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한다.

이들 지역에 대한 생태관광 활성화로 국민 소통도 강화해 나간다. 

◆ 2030년 전 국토 30% 보호지역·OECM 관리…범부처 협력 강화

환경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협의기구를 운영해 국제사회 권고(2030년까지 30% 국가보호지역 지정)를 위한 국내 이행방안을 논의해 왔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국가보호지역 포럼을 확대 운영해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왔다. 

이날 발표한 로드맵에서 정부는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OECM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11월 현재 국내 보호지역(OECM 포함) 비율은 육상과 해양이 각각 17.3%, 1.8% 수준이다. 정부는 육상과 해양의 보호지역 비율을 2030년 30%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자료=환경부] 2023.12.26 jsh@newspim.com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부처별 보호지역 지속 확대를 위한 후보지 조사와 발굴을 강화한다. 또 자연분야 보호지역(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등)의 신규 지정도 확대한다. 자연유산, 백두대간, 산림보호구역 등 등재 유형·건수도 지속 확대한다. 무인도서, 갯벌, 영해 등 생태적 우수지역의 해양보호구역 확대도 지속한다.  

지자체별 자연환경 특성을 고려한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개별 법령, 조례 등에 기반한 지자체 지정 보호지역도 확대한다. 

부처별 OECM의 후보지 유형 발굴 및 잠재자원 선정 등의 노력도 확대한다. OECM은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장기간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올해 부처별 OECD 등재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 등재를 추진한다. 필요시 OECM의 정의, 유형 발굴·등재 관리,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도 검토한다. 

생물다양성 중요지역에 대한 과학적 관리기반도 마련한다. 2025년까지 과학기반 생물다양성 중요지역을 규명해 보호지역·OECM 확대 후보지역 선정 등을 추진한다. 글로벌 표준을 준수해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현황, 관리 특성 등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식별 및 부처별 체계적 평가도 추진한다. 국가 보호지역 중 엄격한 보전이 필요한 경우 생물다양성 핵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 보호지역·OECM 관리체계 개선…'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행

보호지역·OECM에 대한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우선 내륙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평가를 확대한다. 올해까지 시범평가 후 내년부터는 5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한다. 2025년 평가·환류체계 정립 및 법적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역시 5년 단위의 주기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지역관리 계획에 반영한다. 보호구역 특성을 고려한 평가체계 개선 및 관리체계도 확립한다. 

보호지역 내 훼손지역 조사를 토대로 우선 복원대상을 선정하고,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국가보호지역 확대 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자 간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운영근거 마련에 돌입한다. 

[자료=환경부] 2023.12.26 jsh@newspim.com

OECM 발굴 및 자연공존문화 확산을 위한 플랫폼으로써 가칭 '생물다양성(30by30) 파트너십'도 구축한다. 범정부 차원의 보호지역과 OECM 지정·발굴 현황에 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도 검토한다.  

특히 보호지역 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등 주민지원을 확대하고, 보호지역-지역사회를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사회까지 혜택을 확산한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에 대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행 대상 지역 중 보호지역은 지불제 지원단가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지역주민 혜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매년 보호지역 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활동 실적을 평가·관리하고, 우수 주민·지자체에 대해서는 시상해 동기 부여를 강화한다. 

갯벌관리구역 등 인접 지역 중 갯벌생태계 보전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곳을 대상으로 갯벌생태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갯벌관리구역은 갯벌복원사업지역,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습지도시로 인정된 지역을 말한다. 갯벌생태마을 시범사업 중인 지역 주민에게는 주민협의체 운영비, 갯벌관리 편의시설 설치, 생태관광, 종묘방류 사업 등을 지원한다. 

보호지역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등을 연계한 체험형·체류형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주민과 국민에게 자연혜택을 제공한다. 또 지역별 탐방 상품과 연계한 거점형 생태관광지역 육성을 지속하고, 외국인 대상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도 지속한다. 

[자료=환경부] 2023.12.26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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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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