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양자도 유족 인정…혼인·입양 신고 가능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kilroy023@newspim.com |
과거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 혈육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했을뿐만 아니라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를 겪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4·3사건의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장남인 희생자 사망 후 가계를 잇기 위해 희생자 사실상 양자로서 입양되어 희생자 배우자를 부양하고 제사, 분묘관리를 했던 자도 법률상의 양자로 입양신고 할 수 있게 됐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는 1만4000여 명에 달한다. 2000년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유족 상당수는 여전히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혼인신고가 안된 사실상 배우자나 친족이 아닌 입양자도 위원회를 통해 관련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행안부는 법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절차와 세부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을 7월 법 시행 전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4·3사건 희생자와 유가족분들, 제주 지역사회의 아픔을 치유하는 하나의 전기가 될 것"이라며 "4·3사건으로 피해를 본 모든 분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화해와 협력으로 가는 길에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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