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를 사육·증식·유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에 대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하면서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