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적기에 더 두텁게 지원하여 시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9일 순천시에 따르면 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더 늘어난다.
생계와 의료·주거, 교육 등 개별급여도 상향 지원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사회복지분야 5관왕 달성 [사진=순천시] 2024.01.09 ojg2340@newspim.com |
구체적인 내용으로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은 최대 14.4% 월 9만원 인상, 4인 가구 기준은 최대 13.16% 월 21만원이 인상된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 가구별 1만 1000~2만 7000원 인상한다.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해 초등학교 46만 1000천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을 지원한다.
그밖에 촘촘한 생활밀착형 순천형생활안정비, 순천SOS센터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상하수도 요금지원 등 순천형 복지로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고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 지자체로 선정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변의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이웃,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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