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9일부터 경영간섭 금지 적용
공정거래 자율준수 법적 근거 마련 시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할 수 없게 된다. 공익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이 최대 5억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내년 2월 9일부터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금지 규정이 신설돼 적용된다.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가 자사몰의 상품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금지(경영활동 간섭)를 적용해 과징금 13억600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에 대규모유통업자의 이러한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금지 규정을 적용해 왔다. 공정위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서, 2001년부터 민간 주도로 도입됐다. 공정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CP 등급평가 제도 등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CP 제도는 그간 법적 근거없이 하위 예규에 의해 운영돼 그동안에는 CP 도입·운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등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CP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CP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상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내년 6월 21일부터 적용된다.
또 내년부터 공익신고를 하거나 보조금 부정청구를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최고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익신고·공공재정 부정신고 포상금은 종전 2억원이었지만 내년부터 최대 5억원까지 확대되는 것.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를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을 가져오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되는 것이다.
다만, 지난 19일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의 신고부터 적용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