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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범석 쿠팡 의장의 쿠팡 동일인 지정 '잰걸음'…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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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지정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마련
사실상 김범석 쿠팡 의장의 동일인 지정 시각
한기정 위원장 "예외요건 사실 확인 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외국인 모두 예외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법인 대신 자연인을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사실상 내년에 김범석 쿠팡 의장의 동일인 지정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동일인 지정을 위한 예외요건 둔 제도 명문화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및 지침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자연인 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는 일반원칙을 명문화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 등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핌DB]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보되, 이와 같은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이같은 일반원칙의 예외로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돼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의 경우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야 하는 경우 등의 예외요건이 제시됐다.

이러한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예외요건 미충족 시에는 설령 외국인이더라도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게 핵심이다.

또 지침은 ▴동일인 판단을 위한 5가지 세부기준 ▴동일인 변경 사유·시점 ▴동일인 확인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정위는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규정하고, 해당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일인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인의 사망, 지분 매각, 주요 직위에서의 사임 등에 따라 동일인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유발생 이후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집단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기업집단 지정 전 동일인을 잠정적으로 확인·통지하며 이에 대한 기업집단 측의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된다.

◆ 사실상 김범석 쿠팡 의장의 동일인 지정 수순 시각

이와 관련 2021년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쿠팡의 동일인 지정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당초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 DB]

이후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통상규범을 강조한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이견 속에서 별다른 제재를 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업계에서는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 여부에 대해 우선 세부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면 친족의 경영참여 여부, 계열사와의 자금대차, 채무보증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새로 파악해야 되는 사실관계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예외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수를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2023년 기업집단 지정 당시 현황에 비춰볼 때 그 숫자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김범석 쿠팡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에 대해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쿠팡의 동일인이 누구로 지정될 지에 대해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면서 저희가 유념했던 부분은 통상규범 등을 고려해서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을 명확히 만들자는 것"이라며 "동일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수준의 요건을 마련해야겠다고 판단했고 통상규범 등을 고려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협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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