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잠든 취객을 부축하는 척하며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윤양지 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
A씨는 지난 8월 27일 오전 5시38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술에 취해 계단에 누워있는 B씨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손목에 찬 1000만원 상당의 명품 브랜드 시계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상점과 호텔에 CC(폐쇄회로)TV가 있는지 문의했고, 전당포에 이 시계를 담보로 190만원을 차용한 뒤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모두 소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전에도 취객들에게 다가가 시계나 반지 등 귀금속을 절취한 혐의로 총 3회 처벌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과정에서 피해품이 회수됐으며,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다만 이전 범행 수법들이 매우 유사하고,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지 1년 만에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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